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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"대리처방은 관행"...환자·간호사만 피해 / YTN

2019-06-27 19 Dailymotion

병원 내 대리처방 문제가 불거진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, 현장에선 여전히 공공연한 비밀처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.

책임을 떠안는 간호사들과 무자격 처방을 받는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근본적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.

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

[기자]
지난 2017년,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진 천안 순천향대 병원의 대리처방 의혹.

바쁘다는 이유로 의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간호사들에게 주고 처방전 입력을 떠넘기는 방식은 이번과 판박이입니다.

[간호사 (지난 2017년) : 수간호사선생님이 진료부에 협조해달라고 말한 적 있는데 개선사항은 없었고, 당연히 우리 애들이 힘드니까 너희가 도와줘라.]

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건데, 간호사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의사의 지시를 어기긴 힘들다는 반응입니다.

수직적 업무관계 때문에 '울며 겨자 먹기 식'으로 대리처방을 한다는 겁니다.

그러다 문제라도 일어나면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.

[한미정 /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 : 실제로 지시를 했던 당사자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 행위를 한 간호사가 그 부분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므로….]

폐쇄적인 업무환경 특성상 공론화도 쉽지 않습니다.

대부분 병원에서 공공연한 비밀처럼 대리처방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.

[현직 간호사 : 이게 원래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들만의 언어로 그들끼리 일을 해서, 그 해당 당사자인 환자도 그 두 명이 입을 닫아버리면 알 수 없는 거고 외부에서도 볼 방법은 없어요.]

대리 처방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무자격 처방을 받는 환자일 수밖에 없습니다.

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의료법 위반에 더욱 엄격한 잣대와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.

YTN 송재인[songji10@ytn.co.kr]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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